형사소송법 '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'...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됩니다.
⬇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411689?cds=news_edi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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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'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'...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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